대우조선 분식 의혹 안진, 소송 관련 우발부채 1위

백지수 기자
2016.07.06 17:44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 첫 시행…빅4 회계법인 살펴보니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 중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의 소송 관련 우발부채 규모가 다른 회사에 비해 2 ~ 5배에 달하는 등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의혹과도 얽혀있어 향후 추가소송에 휘말릴 경우 부채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각 회계법인들이 2015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머니투데이 조사 결과 4개 대형 법인 중 안진회계법인이 떠안고 있는 진행 중 소송 관련 우발부채가 약 751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이번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지난 3월 말 기준인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의혹이 있는 안진이 올해 중 주주들로부터 피소될 경우 우발부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의 우발부채 규모는 257억원으로 안진 다음으로 컸다. 한영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 각각 98억원, 9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영의 경우 2011년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중국 기업 고섬의 회계감사 여파로 관련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각 회계법인들이 감사 투명성과 독립성·정확성 등을 높이는 품질 관리를 위해 얼마만큼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품질관리 인력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회계법인은 삼정으로 70명이 해당 업무에 투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도 총 44명을 품질관리 인력으로 둬 전체 임직원 숫자(1323명)에 비해 관련 인력 비중이 높았다. 삼일이 37명으로 뒤를 이었고 안진이 3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외에도 각 회계법인들이 임직원의 주식거래 현황을 각각의 내부 절차에 따라 파악·규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도록 달라졌다.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해 징계했다는 등의 내용까지 공시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양식과 게시 방법이 이처럼 달라진 것은 외감규정 시행세칙이 지난 4월1일부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도 일반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다트를 통해 공시토록 하면서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회계포털에 게시했던 사업보고서와 양식이 달라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칙 개정을 준비하던 중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이슈 등이 불거지며 회계법인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더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주석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각 회계법인들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약정이나 지급보증 등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각 회계법인들의 계열사 거래 내역이나 각 법인의 총 주식수 등도 이전 사업보고서 양식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이다.

특히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계감사나 컨설팅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각 회계법인들에 청구된 진행 중인 소송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양식에서는 3년 내 종결된 소송 결과만 밝히게 돼 있었다. 개정 양식에서는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주석 중 우발부채 항목에 계류 중인 소송들과 소송 금액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 규모까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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