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명확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변동성 낮추기엔 역부족"

한계 명확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변동성 낮추기엔 역부족"

배한님 기자
2026.07.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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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2026.7.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2026.7.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량은 일부 줄겠지만 높은 회전율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히려 ETF(상장지수펀드) 괴리율 관리를 위한 리밸런싱 부담만 키워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다. 진입장벽을 높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요건이 강화되면서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 3000만원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는 기본예탁금 기준이 1000만원에 70%까지는 대용증권으로 인정했다. 사전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됐고 중간평가에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교육을 재이수 받아야 한다. 매매 수량도 1좌에서 20좌로 늘어 한 번에 사고팔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이 20배 상향 조정되는 효과도 있다.

업계는 이같은 대책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이 10조원 규모까지 커진 상황인데다, 개인투자자 비율이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위해 본주보다 레버리지를 더 사고팔면서 본주 변동폭을 키워버리는 상황이 온 것이다"며 "신규 유입은 일부 줄어들겠지만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매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A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경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높은 회전율에 따른 자산 유출 문제를 막지도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이 많은 것은 높은 회전율 탓도 있다"며 "개별종목의 경우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시간 단일가 거래를 하는데, 이와 비슷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ETF는 괴리율을 기준으로 투자유의 종목을 지정해서 변동성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변동성을 잡더라도 시장 전체 변동성이 얼마나 잡힐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C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반도체주 변동성이다"며 "마이크론이나 TSMC, 키옥시아도 하루에 10% 넘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본주 자체에서 변동성이 줄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LP(유동성 공급자)·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 방안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방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전 ETF·ETN에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LP는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마감 직전 대량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ETF라면 리밸런싱을 매일 하지 않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리밸런싱이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운용사의 리밸런싱과 LP의 호가·괴리율 관리가 맞물려 일어난다"며 "결국 장 막바지에 본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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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배한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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