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손배소 1000억 넘을 듯…회계법인 휘청

백지수 기자, 안재용 기자
2016.07.18 05:05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손실을 입은 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 규모가 총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회계법인 책임론도 갈수록 커지는데 연대책임을 질 경우 존립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대우조선해양주주들이 딜로이트안진과 대우조선해양 등에 청구키로 한 손해배상액은 총 862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최근 489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소액주주들은 법무법인(한누리 213억원, 정진 160억원)을 통해 373억원의 소송을 낸 상태다.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분식이나 오류가 발생한 회계감사에 대한 배상판결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할 경우 회계법인도 거액의 배상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감사 과정에서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했다며 감사 과정의 오류를 시인한 상태다.

이상엽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주주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전체 피고의 연대 책임"이라며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도 주주 손실에 대한 관여도에 따라 법정에서 배상 책임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딜로이트안진의 부실감사 책임이 검찰수사에서 증명되고 나타나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도 물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딜로이트안진의 지급여력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딜로이트안진은 지난 1분기말 손해배상준비금(약 281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약 8억원)을 합쳐 약 288억원의 손해배상 대비 금액을 쌓아둔 정도다.

이에 반해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부채는 751억원(분기보고서)에 달하고 여기에 과징금과 평판악화로 인한 영업손실도 감내해야 한다. 국민연금 외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던 기관투자가들도 주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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