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분식회계 케이엔씨글로벌·마이애셋자산운용 중징계

안재용 기자
2016.11.09 22:26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케이엔씨글로벌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케이엔씨글로벌 전 회장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6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과태료 3580만원의 제재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케이엔씨글로벌은 지난 2013년 공사원가를 대체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18억5700만원 과대계상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위의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케이엔씨글로벌을 감사한 정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적립과 감사업무제한 3년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정지건의 1년과 케이엔씨글로벌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다른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케이엔씨글로벌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과징금 600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225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으며,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 2014년 소송관련 충당부채 38억5700만원을 과소계상했으며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3억6300만원 과소계상했다.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2억5100만원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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