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는 회사에 대한 무상수증(무상증여)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로부터 주식 2만3346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련 계약에 따라 무상증여 의무가 있는 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확정판결로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장외취득이 이뤄질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441명 읽는 중 1"결혼조건 나빴다" 故최불암, 톱배우였던 아내에 애틋함 재조명 2주상욱 "딸 학폭? 학교 못 다니게"…차예련 논란에 재조명 3'불륜 의혹' 양홍원, 핼러윈에 클럽서 포착…"육아는?" 449세 강수정, 갱년기인데..."임신 검사하고 80만원 내라고" 5"선수끼리 왜 그래"…이창훈, 추파 던진 여배우들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