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보유종목) OOO주(보유수량) 1.50%(대여수수료율) 대여상환 처리됐습니다'
지난 2일 오전 투자자 A씨는 거래 증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자신이 보유 중인 코스닥 ETF(상장지수펀드) 물량을 기관투자자가 빌려 갔는데 이날 다시 갚았다는 통지였다. 그는 앞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평소 눈여겨봤던 종목에 대해 매수 주문을 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주식대여 서비스의 실시간 문자를 이용해 공매도 움직임을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투자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관이 보유주식을 빌려 간 후 1~2거래일 후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둔 투자법이다.
시장의 한 개인 투자자는 "일단 기관이 보유종목을 빌려 갔다는 실시간 통지를 받으면 즉각 해당 주식 중 대부분을 매도하고, 다시 대여 상환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 더욱 빠르게 움직이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요 증권사들이 실시간 주식대여(상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식대여가 발생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지표로 삼고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개인이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가 시장의 공매도를 부추 킨다며 비판한다. 그러나 주식 보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주식대여 서비스는 주식보유자(대여자)가 일정 수준의 대여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기관(차입자)에게 빌려주고, 기관은 일정 기간 후 다시 빌려 간 주식을 그대로 반환하는 거래다. 증권사는 양측의 중개인 역할을 한다.
대여 가능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시장의 전 종목 및 미국, 홍콩, 일본시장 내 상장종목이다. ETN(상장지수채권), 파생형 ETF 및 기타사유로 지정된 특정 종목은 대여할 수 없다.
기관은 주식을 빌려 가 결제, 차익거래, 헤지거래, 재대여, 공매도 등 다양한 운용 전략을 위해 사용하는데, 통상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 가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과 일반법인은 거래 증권사를 통해 보유 주식에 대한 대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투자수익과 주식대여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보유주식을 빌려준 상태라도 실시간으로 매도할 수 있고, 배당금 및 유·무상증자에 대한 권리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을 빌려준 상태에서 매도는 불가능하다.
증권사들은 주식대여를 통해 투자자가 연 0.01%~4% 내외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여수수료는 대여수량을 전일종가, 대여수수료율을 곱해 일별로 산정하고,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한다.
대여수수료율은 통상 연 0.1~5% 수준으로, 대여주식의 희소성 및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해당 주식을 빌려 갈 기관이 많거나 대여 가능한 물량이 적으면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세금은 주식대여로 발생하는 대여수수료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해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 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다. 또 주식대여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