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개인도 공매도 거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당국은 공매도 위험성을 감안해 초기 공매도 투자비용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해당 투자자가 공매도 투자 경험을 쌓으면 공매도 한도를 아예 없애는 등 한도를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국내 증시 주요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문답 자료를 통해 "개인도 5월3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부는 그간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 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둬 제도를 개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주식을 투자했을 때의 예상 손실은 주가가 0이 되더라도 100%(투자원금)에 그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는 추후 대상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을 본다. 공매도 투자자의 이론상 발생가능한 손실은 무한대다.
금융위는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초기 투자시 공매도 거래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되 추후 2년내 5회 이상 공매도 거래 경험을 쌓고 공매도 투자규모도 5000만원 이상에 이르는 등 조건을 갖추면 공매도 거래 한도를 7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예시를 통해 투자경험 요건, 최초 (공매도) 투자 후 2년 경과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의 경우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