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PER1000배가 가능한 이유? 창업자의 '꿈' 키워줄 ◇◇◇덕분"

김하늬 기자
2021.03.12 21:33

③'차등의결권 도입'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테슬라의 PER(주가수익비율)이 1000에 육박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라는 경영자의 철학에 '투자'해서다. 창업자도, 투자자도 꿈에 '베팅' 하는 즐거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상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하기 앞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차이점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통적 실적 기반의 PER대신 테슬라 같은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PDR(Price to Dream Ratio) 개념까지 우리 증시에 도입해 볼만하다는 설명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1주당 10의결권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온 정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개정안이 국회 도착하는 사이 뉴욕 증시 상장을 결정한 쿠팡 소식에 이 개정안도 함께 ‘핫이슈’가 됐다. 쿠팡 모회사이자 실질 상장법인인 쿠팡LLC는 주식을 클래스A와 클래스B, 두 개로 발행한다. 김범석 의장은 전량 ‘클래스B’ 주식을 갖게 되는데 1주당 29배의 의결권이 부여됐다.

강 의원은 “한국 상장주식의 평균 PER가 15배 수준인 반면 뉴욕 증시 평균은 25배로 보고 있다.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일종의 ‘기능 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테슬라 PER이 1000이라는 건 주가가 실적에 비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주가가 기업의 꿈을 따라가는 거로 볼 수도 있다”며 “IPO(기업공개)를 준비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자와 VC(벤처캐피탈),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초기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로 성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외부 자본 유입은 필연적으로 창업자 지분 희석을 동반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 즉 66.66% 가 필요하다보니 창업자들은 최소 34% 지분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담’과 ‘두려움’이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게 된다. 복수의결권제도는 스타트업들이 상장 전까지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제도다.

강 의원은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국회 내 스타트업 지업센터 ‘스타트업팜’을 만들고 소카(SOCAR), 마켓컬리와 같은 유명한 벤처뿐만 아니라 창업 1~2년차인 초기 기업들을 꾸준히 만났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에 목 말라하고 있는 걸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낯선 제도이고 아직은 VC의 눈치를 보며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들 했다”면서 “이런 지점에서 공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강 의원은 법안의 ‘단어 하나만 바꾸면’ 재벌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많다는 질문에 “재벌 특혜가 될 수 있는 ‘단어 하나 안 바꾼다’고 확실히 답하겠다”며 “지금 국회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런 엄청난 장난을 칠 수 없다.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가 화두인 자본시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부의 세습을 그냥 지켜볼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양도할 때 복수의결권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의무 조항을 ‘안전장치’로 넣어놨다”며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도 최장 10년 한도로 제한된다. IPO 후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만 주고 그 다음에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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