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및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 징계를 받은 에임투자자문 '불똥'이 한국투자증권으로 튈 조짐이다.
에임 투자자문과 한국투자증권은 공동으로 랩 상품을 출시, 판매하는 등 일임투자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상품 내용과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내부통제해야 할 책임이 한국투자증권에도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에임투자자문과 계약을 맺었던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및 허위 수수료정보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의 신청을 준비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에임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원, 임원 1명에 직무 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에임이 투자자 재산 보관 및 예탁 금지법과 투자광고 규정,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할 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지만 에임은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하고 투자자문 상품 설명 때 이익 보장상품이 아님에도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사 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해 기대수익을 부풀리는 허위 과장광고를 한 점도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에임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 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 보장 상품이 아님에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계좌개설·주문체결 등의 단순 증권업무 뿐만 아니라 '랩'과 같은 공동 상품을 내면서 내부통제 및 허위프로모션을 방관했다고 주장한다. 한투가 일부 상품의 경우 에임에 일임형 투자자문을 맡겼으므로 상품 설명과 홈페이지 수수료 공시 오기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투증권은 에임과 '글로벌EFT랩' 등주로 투자자로부터 자산운용을 일임받은 뒤 고객 계좌별로 운용하는 랩어카운트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금감원도 징계 결정 이후 투자자들의 문의와 민원, 분쟁조정 신청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보상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개별 민사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투자 결정에 있어 상품설명과 기대 수익률 등에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 홈페이지에 투자자문 수수료가 0원인 것 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 부분 주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2020년까지 부분을 검사한 결과로 한정됐다"며 "추가 분쟁조정신청과 제보 등의 추이를 살펴 위법행위가 인지될 경우 2021년 이후 사안에 대한 추가 수시검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분쟁소송이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선 "개별 계약서와 상품별 사안이 다를 수 있다"며 "계좌 개설과 같은 일반적 증권사 고유 업무 외에 투자자문 연계, 일임형 투자자문 위탁 등의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의 내부통제·관리감독 여부를 들여다 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