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 효성, 지주사 수혜 기대"- iM증권

송정현 기자
2025.07.21 08:41

iM증권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지주회사 효성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21일 분석했다. 이에 효성의 목표주가를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상 배임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자회사 중복상장과 소유구조 개편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주주 간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동안 이러한 우려가 할인율에 반영돼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주주 간 이해 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리레이팅(재평가)되면서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 연구원은 "감사위원회가 최대 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효성의 최대 주주 조현준 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7.3%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소액주주와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강화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 등이 높아진다"며 "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효성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이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소액주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효성을 비롯한 지주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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