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버스에서 여성 승객이 창문을 통해 하차 시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이달 초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 승객은 버스 탑승 후 갑자기 "지갑을 두고 왔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당시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 도로 1차로에 진입한 상황이었고, 이에 A씨는 "여기선 내려드릴 수가 없다"고 안내했다.

안전한 장소가 나오면 내려주겠다는 A씨 말에도 여성 승객은 "못 내리게 하면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이라며 소란을 피웠다. 문제의 승객은 실제로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기도 했다.
승객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갓길에 버스를 정차한 뒤 여성을 내리게 했다. A씨는 "승객이 하차하면서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폭언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내려주면 운전사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며 "원칙대로 대응하려고 해도 (영상과 같이) 막무가내 승객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