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법 개정 관련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온라인 설명회 개최

송정현 기자
2025.07.22 16:48

거래소 "상법 개정 핵심 내용 소개… 기업가치 제고 공시 참여도 독려"

한국거래소는 22일 오후3시 영상스튜디오에서 상장법인 공시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과 주주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상법 개정 관련 상장법인 공시책임자ㆍ담당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22일 '상법 개정 관련 상장법인 공시책임자·담당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과 주주 간 신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일명 '3% 룰') 제한 확대 등이 담겼다.

설명회는 거래소의 밸류업(기업가치제고)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상법 개정 핵심 사항과 주주 소통 강화 방안(법무법인 율촌), 지배구조 개선 방향(한국ESG기준원) 설명 및 질의응답(Q&A)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총 950개 기업에서 1500여명의 실무자가 참여해 상법 개정 등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경청했다.

이날 거래소는 기업들이 주주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거래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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