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지난 15일 발표된 건설 규제(노동안전 종합대책)와 관련해 예상보다 수위가 낮아 긍정적이라고 16일 밝혔다. 건설사들의 매출은 내년에도 증가하고, 부동산 매매가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7가지로 정리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OP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도입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 추가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 강화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부과 시 선분양 제한 적용 등이다.
키움증권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우려보다 낮은 수위인 점에선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업에서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어느정도는 필요했었다"면서 "이번 정책이 수위가 낮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우나 시장의 우려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사망사고와 영업정지에 대한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낮았다. 애초에는 영업정지 발표 전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 수준으로 이야기 됐지만, 실제 규제에선 예시로 나온 경우나 영업이익의 5% 이내로 축소됐다. 사망사고도 연간 3명 이상으로 정했다. 영업정지 기간과 관련해서도 당초 '영업정지 기간 중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등록말소'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으로 바뀌었다.
신 연구원은 "정부는 공급보다 안전을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정부의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는 건설사에게 있어 부담이다"면서 "국내 건설업의 안전문제는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보단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규제는 건설사들의 비용 증가와 사업에서의 리스크 증가를 수반한다"고 했다.
신 연구원은 또 "최근 건설사들은 수익성 위주의 수주로 목표를 변경하면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매매가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분양가에 모든 비용을 전가하지 못한다면 건설 투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방 수요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아직 부재한 만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