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번엔 '법인' 코인대여 시작…법인 매매 가이드라인은 아직

천현정 기자
2025.09.23 13:07
빗썸 고객센터 전경./사진제공=빗썸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법인 코인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인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거래 서비스 다양화 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법인 가상자산 매매에 대한 규율체계가 없어 빗썸의 '법인 코인 대여 서비스' 역시 사실상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자율규제 등에 기대야 한다.

23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2일 빗썸 고객확인을 완료한 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코인 대여 서비스는 빗썸 앱과 웹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법인 회원은 법인 대상 서비스인 빗썸 비즈를 통해 개별 접수한다.

대상 자산은 테더(USDT) 1종이다. 원화를 담보 자산으로 하며 한도는 원화 1억~5억원이다. 대여 비율은 납입한 원화 담보금의 95% 수준이다. 대여 기간은 대여 자산을 지급한 날부터 2개월 후 해당 월의 말일까지다. 대여 수수료는 0.03%다.

하반기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예고된 가운데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다양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350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해 금융위는 3분기를 목표로 상장법인·전문 투자자 대상 매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9월 말인 지금까지 별다른 지침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빗썸의 법인 대상 코인 대여 서비스도 사실상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이전 선제적으로 시작하게 된 셈이다. 지난 7월 초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코인 대여 서비스를 내놨다가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로 제동을 걸며 잠시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달 초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개인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 시장이 커지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해외 시장처럼 특정 기준을 충족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거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의 법인 코인 대여 서비스는 닥사가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금융당국의 제도 취지와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위험 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금법 등 기존 법률 역시 충분히 검토한 뒤 법인 서비스에도 동일한 수준에서의 기준과 안전장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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