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일 해외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빗썸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는 금융당국이 빗썸의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를 문제 삼으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지난달 22일 테더(USDT) 마켓을 열면서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는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오더북 공유에는 엄격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 간 주문을 공유하면 유동성이 커지는 이점이 있다. 다만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고객신원확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
빗썸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더북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절차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사전에 법무적인 검토와 함께 절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며 "특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감독 규정에 따라 스텔라의 호주 금융당국 인허가증을 FIU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빗썸-스텔라 고객 간 거래 체결시 스텔라의 고객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방법을 FIU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빗썸은 모든 서류 제출과 절차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미 빗썸 외에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오더북 공유를 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빗썸 관계자는 "충분한 절차적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당국과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과 소명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