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필드, IFC계약금 2000억 반환 안했다…미래에셋운용, 법적 대응 착수

배한님 기자
2025.10.29 10:11
여의도 IFC. /사진=머니투데이 DB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배상금 반환 소송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브룩필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매각 관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일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가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브룩필드는 2021년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관련해 2000억원의 계약금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영업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계약은 해지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영업인가 불발 귀책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양측은 법정 공방을 지속했고, 약 3년만인 지난 13일 SIAC는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로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다"며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며 "본 사안을 국제 사회와 투자자에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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