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절세계좌 개설해 ETF 모으면 최대 10만원 환급

성시호 기자
2025.11.24 14:01
/사진제공=키움증권

키움증권이 내년 1월30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주식더 모으기' 매수액을 페이백(환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에서 주식 더모으기 서비스로 국내상장 ETF를 5차례 이상 모을 경우, 모은 금액의 1%(최대 5만원)를 환급한다.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각각 개설하면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주식 더 모으기는 매일·매주·매월 원하는 주기에 미리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매수해주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 유망한 종목을 장기 투자할 수 있다고 키움증권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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