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쿠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될 수도"

김창현 기자
2025.12.09 13:2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2.09. ks@newsis.com /사진=김근수

한국투자증권은 쿠팡 사태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9일 분석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쿠팡에서 5개월간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확대되면 아직 손해배상이 진행되지 않은 SK텔레콤, KT 등 다른 기업 배상액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 발생 시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처리자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2015년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간 단 한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배상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올해 여러 업종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쿠팡 사태로 국민 5분의3 이상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기존 1인당 10만원 수준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억제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직접 쿠팡 사태 관련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했고 다음날 개인정보위원회가 제재 강화 및 배상제도 실효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기업들 배상책임 규모는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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