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확대' 기조에 발행어음 인가받은 하나·신한...삼성·메리츠는?

지영호 기자
2025.12.10 17:2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2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했다.

10일 증선위는 22차 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대해 4조원 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정례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증선위 심의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사실상 인가한 것으로 본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위를 통과하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에 이어 6·7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지난달 키움증권이 8조원 종투사로 신청한 미래에셋·한국투자와 함께 4조원 종투사 인가를 받았다.

두 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로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내년 10%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 25%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종투사 심사 중인 증권사에 대해선 신속히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남은 곳은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다. 두 회사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마지막 증선위 심위가 마무리되면서 두 회사에 대한 인가안은 내년으로 넘기게 됐다. 발행어음 인가는 △인가 신청 접수 △외평위 심사 △현장 실증검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두 회사는 사법리스크와 금융당국 제재 심사로 심사중단 우려가 있던 곳이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삼성증권은 금감원 거점 점포 검사에서 내부통제 문제로 제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