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서 환전도 가능'...NH투자증권, 일반환전 업무인가 획득

'여행가서 환전도 가능'...NH투자증권, 일반환전 업무인가 획득

지영호 기자
2025.02.07 11:26

NH투자증권(30,900원 ▲1,750 +6%)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고객은 QV, 나무 등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해진다. 환전 서비스는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증권사 이용고객은 증권투자 목적으로 환전업무만 가능했다. 하지만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으면 수출입 기업 환전과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인가 획득을 위해 외국환거래 규정과 금융감독원의 체크 리스트 절차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구축, 외환 거래에 따른 리스크 준칙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외환제도 개편'을 공개하면서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외환제도 개편' 방안에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처음으로 서울외환시장에 진입했으며 서울외환시장협의회에도 비은행권에서 처음 참가하는 등 오랜 외환시장 경력을 가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외환 서비스에 대한 영업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의 강점인 고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투자 목적 환전만이 아닌 환전과 연계한 외환 상품과 서비스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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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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