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과거 경영진 리스크 사실상 종결…피해 환수 최선"

박기영 기자
2026.02.06 19:35

다이나믹디자인은 약 7년 전 당시 경영진의 배임·횡령를 원인으로 진행 중이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영진 유모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회사는 2심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금액 환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과거 경영진 관련 리스크는 사실상 종결됐다"며 "회사 피해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중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미 납부한 세금 일부 회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2018년 유 전 대표 등 4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1심 재판에서 이들의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5일 2심 재판에서도 핵심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현재 형사 절차와 연동해 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총 33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도 이미 선제적으로 완료했다. 현재까지 환수금액은 약 109억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 경영진 및 현재의 경영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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