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스코홀딩스는 금강1호조합 및 스톤헨지조합이 제기한 파산신청과 관련해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법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주식매매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위약벌 등이지만 신청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 계약불이행의 귀책에 관해 신청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제이스코홀딩스는 지난해 4월 3일 금강1호조합과, 같은 달 4월 8일 스톤헨지조합과 각각 주식회사 캐리 보통주식 50만주씩(총 100만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제이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계약 일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은 수령했으나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잔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후 수차례 공문으로 계약 이행을 촉구했고 신청인들의 내부 사정에 따른 요청과 계약 이행 약속을 전제로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등 수개월간 신청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신청인들이 잔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를 상대로 파산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당사는 신청인의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본 건은 단순 금전채권 분쟁이 아니라 계약 이행 경위와 귀책 사유가 핵심 쟁점인 사안인 만큼 계약서, 대금 수령 내역, 공문 수·발신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스코홀딩스는 이번 절차와 별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원 절차 진행에 따라 심문기일 지정 등 주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파산신청이 상장사의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분쟁 상황에서 파산절차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제이스코홀딩스는 거래소 및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본 건은 매수인인 신청인의 잔금 미지급 등 객관적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가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파산신청 사실 공시 시 기계적으로 매매거래정지가 수반될 수 있었으나 거래소 규정이 변경되면서 사실관계에 근거해 거래정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현재까지 본 건과 관련하여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발생하지 않았고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부합하도록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채무관계 확인을 위한 민사 절차,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및 진행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형사상 대응 가능성도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