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내면서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지정되면 SEC 등록과 공시의무 등이 발생한다. 이로써 대부분 가상자산이 증권규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EC는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상품 △디지털수집품 △디지털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증권 등으로 분류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자산을 '디지털상품'으로 분류하며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NFT(대체불가토큰)나 밈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수집품'이다. 단 조각투자처럼 디지털수집품에 대한 분할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은 별도로 규정하고 이 또한 증권이 아니라고 봤다. 폴 애트킨스 SEC 의장은 성명에서 "10년 넘는 불확실성 끝에 시장참여자들에게 SEC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