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절차 위반' 정안회계법인에 손배공동기금 추가

방윤영 기자
2026.03.25 16:5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정안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연수 2시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정안회계법인은 A사에 제42기 재무제표 감사를 진행하면서 매출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했다.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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