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환기종목 지정, 선급금 규정 해석 미흡…기준·절차 강화"

박기영 기자
2026.04.08 10:29

이렘은 최근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해 선급금 지급 규정에 대한 내부 해석 미흡이 원인이었다며 향후 내부 기준·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이후, 신주 취득자에게 6개월 이내 선급금이 지급된 데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해당 선급금이 자금 지원이 아닌 원자재 구매를 위한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관련 규정에 대한 내부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렘은 지난달 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완료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아라스틸산업에 원자재 확보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선급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렘 관계자는 "이번 선급금 지급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협력사와의 원자재 수급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선급금 지급 규정에 대한 내부 해석의 미흡으로 인해 이번 조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통제 기준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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