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나한테 짐" 아내 폭행한 남편…되레 먼저 이혼소장 보냈다

"아이도 나한테 짐" 아내 폭행한 남편…되레 먼저 이혼소장 보냈다

차유채 기자
2026.09.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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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 폭력성을 드러냈고, 이혼을 요구받자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 폭력성을 드러냈고, 이혼을 요구받자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 폭력성을 드러냈고, 이혼을 요구받자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살 연상의 남편과 1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연애 당시에는 다툼 한번 없이 자상했던 남편이었지만 결혼 후 태도가 달라졌다.

남편은 A씨가 가구를 조립하다 실수하자 조립한 부분을 부수며 화를 냈고, 이후 부부싸움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가 이를 지적하자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랐다"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사과했다. 한동안 달라지는 듯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폭력은 더 심해졌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있던 A씨를 폭행했고,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이도 나한테 짐인데 보육원에 보내자"고 말했다. 아이를 흔들어 깨우거나 괴롭히는 행동도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오히려 A씨에게 이혼소장을 보냈다. 소장에는 A씨가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신고·출동 기록과 사과 메시지, 병원 진료 내역, 상처 및 파손된 물건 사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가 어리고 현재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만큼 양육권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폭행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했다면 면접교섭권이나 친권 제한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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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머니투데이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영화를 비롯한 연예 및 스포츠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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