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팔았다" 오지급 비트코인 7억 반환 거부...빗썸, 가압류 돌입

성시호 기자
2026.04.09 14:52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사진=뉴스1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오지급 사고 이후 돌려받지 못한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분 반환을 거부한 회원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는 소송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임시로 동결하는 처분이다. 빗썸은 반환소송을 제기해 최종 회수를 시도할 전망이다.

빗썸은 지난 2월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당시 60조원 상당)를 회원들의 계정에 지급하는 사고를 빚었다.

회사가 사고 40여분 만에 오지급 계정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면서 오지급분 대다수는 회수됐지만, 차단 전 매도·송금 등에 나선 회원들은 빗썸 실무진이 직접 연락해 반납을 설득해야 했다.

법조계에선 오지급분 다툼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빗썸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령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는 사고 사흘 만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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