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기업결합을 마친 뒤 1년 내 상장작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공시했다. 상장 추진기간은 최장 7년으로 제시했다.
양사는 15일 각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한 포괄적 주식교환 정정공시로 "주식교환계약 체결일에 네이버(NAVER)·두나무와 이해관계인들은 투자자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교환 완료 후 가능한 신속히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면서 1년 이내에 네이버파이낸셜의 IPO(기업공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사는 "주식교환 완료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 네이버파이낸셜이 상장되지 못한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상장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네이버는 투자자간계약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의결권을 확보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와 같이 네이버의 연결종속법인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조항들의 효력은 이번 주식교환에 필요한 정부승인 등을 모두 득해 주식교환이 완료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IPO 또는 기타 구조개편과 관련해 추진 여부·일정, 실행계획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결정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두나무에게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결정 공시에 대한 정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