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을 투자경고 지정대상에서 전면 제외키로 했다. 급등락장에서 기계적으로 대형 우량주 투자가 제한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경고 지정 제외요건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 시총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이 추가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에 시장감시위원장이 투자경고 지정·지정예고의 부적절성을 인정할 경우 시총 100위 바깥 종목 역시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투자경고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할 경우 작동하는 비정상·불공정거래 경고 장치다. 투자경고 대상에 오른 종목은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위탁증거금률이 상향돼 주가 변동폭이 감소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SK하이닉스·SK스퀘어 등이 무더기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논란이 일자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당시 시장에선 투자경고 규정이 지나치게 상승률 의존적이며 거래소 재량폭이 적어서 정상적인 투자까지 저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