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추진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금융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선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배경과 이유, 과정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에선 공모주 배정과 관련해 주관사의 재량이 센 편이다. 주관사가 어디에 물량을 더 줄지, 덜 줄지 등을 판단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금감원이 그 과정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물량 배정 실패와 관련해 투자자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았고 미리 물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안내된 만큼 실제 피해 보상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개인과 법인·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을 진행했다. 1·2차 청약은 각각 1분과 2분 만에 전량 소진됐다. 총 모집 금액은 5억달러(약7624억원)이었다.
상장 직전 공개된 스페이스X 공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231만4815주(공모가 기준 3억1250만달러)가 배정됐다. 하지만 대표주관사의 최종 배정 과정에서 판매 가능한 물량을 받지 못했다. 스페이스X 상장 대표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IB 20여곳과 함께 스페이스X 공동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이 무산됨에 따라 이날 새벽 투자자들에게 청약증거금 전액을 환불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SEC 공시자료(S-1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미래에셋증권의 인수 수량은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 비율(Underwriting Commitment)을 의미하며, 실제 투자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종 물량 배정(Allocation)과는 구분된다"며 "실제 배정받는 물량은 대표주관사의 최종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