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니켈사업 관련 고발 사건 불송치 결정받아"

박기영 기자
2026.06.22 15:46

다이나믹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에 2024년 7월 31일 접수된 회사 경영진 대상 고발 사건에 대해 약 2년간의 수사 끝에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장기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은 성실하게 소명에 임해 왔으며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며 "이번 결과는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활동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감사의견 정상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온 PT.BNP 관련 불확실성과 경영진 리스크가 이번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만큼 이번 수사 결정이 향후 감사절차 진행과 감사의견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응연 대표는 "약 2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 이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계기로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경영 정상화와 감사의견 개선을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3월 외부감사의견 관련 조회공시 요구로 거래가 정지됐다. 아울러 감사의견 '한정'을 받고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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