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청산이 메리츠 이익, 채권자 손실 위험"

김지훈 기자
2026.06.23 15:41

메리츠금융그룹 "연체이자 적용은 장부상 발생일 뿐...채권 미회수 리스크만 급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항의 방문에 앞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외면하는 메리츠 규탄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1.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MBK파트너스(홈플러스 대주주)가 메리츠금융그룹(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이 사실상 홈플러스의 청산을 노리면서 자금 지원에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입장을 23일 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가 청산하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연체이자를 적용받아 원금 외에도 5000억원 이상 금융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MBK파트너스의 주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를 향해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연대보증 등을 요구한 이후 나왔다.

이와 관련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홈플러스 대출에 대한 메리츠의 수익률이 20%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계산된 개념상의 수치"라고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홈플러스가 회생이 아닌 청산 및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 메리츠는 약정된 20%의 연체이자를 모두 받게 되고, 그 결과 원금 1조3000억원 회수 이외에도 이자 등으로 5000억원 이상의 금융이익을 얻게 된다"고 했다. 이는 2024년 5월 대출 실행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원금 대비 약 40% 수준의 수익으로 추산됐다.

MBK파트너스는 회생과 청산 양방향에서 메리츠 측의 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홈플러스가 회생하는 경우보다 청산하는 경우 메리츠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면 임직원, 협력업체, 납품업체, 소상공인, 일반 채권자들은 손실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회생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지만, 청산은 주채권자인 메리츠에게만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전날 홈플러스에 1000억원 규모 DIP(Debtor-in-Possession·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제공하는 신규 자금) 금융 지원을 결정하고 자금을 에스크로(조건부 예치)계좌에 예치했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실제 자금 집행의 조건으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추가 연대 보증을 제시했다. 메리츠금융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 행사 유예,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협조, 납품업체를 위한 3순위 담보권 설정 동의 등에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회생신청이후 이자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계약조건에 따라 연체이자가 자동적으로 장부상에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메리츠가 실제 연체이자까지 수취할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연체이자가 장부상 붙는다는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채권 미회수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의미한다"며 "연체이자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한 금융기관은 세상에 없으며 연체이자 발생은 곧 금융기관 입장에서 채권 미회수 리스크 급증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회생이냐 청산이냐 기로에 있는 홈플러스의 부동산 담보가치를 현재 추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향후 방향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질것이며 청산시 대출 원금 가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메리츠는 2025년 3월 회생신청 이후 홈플러스의 회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해 MBK측에 일체의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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