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는 오는 6월30일부터 자사주 보유·처분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환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외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에만 자사주 보유 현황, 처리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안에서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을 주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31일 개정된 상법에 맞춰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손 봤다.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전면 금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했다.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가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한 개정 상법도 시행령에 반영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상 보유기간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 처분기간으로 하되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기간 자사주를 소각한 경우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은 삭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해 사업보고서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주 당초 취득 목적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6월3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