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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파마가 전환사채(CB) 하방 리픽싱 조항을 삭제하며 재무 건전성 정비에 나섰다.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먼저 부각됐지만 재무적으로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종료 전 자기자본을 회복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HEM파마는 최근 제1회차 CB의 하방 전환가액 조정 조항을 삭제했다. 전환사채 투자자 전원 동의를 거쳐 전환가액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면서 약 160억원 규모의 부채 제거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1분기 기준 2890.6%였던 부채비율은 2분기부터 약 198%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개선 효과는 현금 유입이나 차입금 상환이 아닌 부채와 자본의 회계상 분류 변경에서 발생한다. 기존 CB에는 하방 리픽싱 조항이 포함돼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됐고 주가와 변동성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가 이뤄졌다.
HEM파마는 2025년 법차손 237억원, 자기자본 51억원을 기록했다. 손실 규모가 자기자본의 465.97%에 달하면서 법차손 요건에 해당했다. 2023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했지만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기업으로 2027년 말까지 지정이 유예된 상태다.
법차손 요건은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본다. HEM파마처럼 자기자본 규모가 축소된 기업은 같은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도 요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방 리픽싱 조항 삭제로 전환권이 자본으로 재분류되면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이 늘어난다.
1분기 기준으로도 자기자본 회복 효과는 확인된다. HEM파마의 1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은 40억원, 자본총계는 16억원이다. 이를 법차손 요건 산식에 단순 대입하면 비율은 248.0%다. 약 160억원 규모 자본 재분류 효과를 반영하면 자기자본은 176억원 수준으로 늘고 비율은 22.9%로 낮아진다.
현재 수준의 법차손만 놓고 보면 리픽싱 삭제 이후 요건 부담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1분기 자본총계 16억원 기준으로는 법차손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요건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자본 재분류 반영 후에는 자기자본 50% 기준선이 약 88억원까지 높아진다. 유예 종료 전 재무정비 성격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재무지표 정상화를 위해서는 손익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리픽싱 삭제가 자기자본을 키우는 조치라면 영업이익 개선은 법차손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 관리종목 부담을 낮추려면 자본 회복 효과가 손실 누적으로 다시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HEM파마는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마이랩 플러스와 신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채변 없이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는 센서 기반 신규 사업이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수주 물량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매출화될 전망이다.
HEM파마 관계자는 "올해 진행 중인 여러 비즈니스의 매출이 올라오면서 하반기에는 BEP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1분기 수주 물량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추가 수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