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문턱이 2일부터 높아진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유예받으려면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해야 한다. 상장 후 5년 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도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및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후속조치가 포함된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시행한다. 앞으로 특례상장기업이 매출액,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상폐 요건을 유예받으려면 '밸류업 공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특례상장은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장폐지 요건을 일정 기간(3~5년) 면제해 줬다. 특례상장기업의 동기부여와 투자자 소통을 위해 밸류업 공시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미래 성장성을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 제도 개선 취지다.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장 후 5년 이내에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난해 바이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가상자산 관련 해외기업에 경영권을 이전하고 가상자산 투자전문 기업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이미 도입된 바이오, AI(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기업 리스트 공표 제도도 운영된다. 이를 위해 7월 중 별도 지침을 마련해 상장규정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규정에 관한 내용도 반영한다.
올해 5월 개정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규정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장폐지 기준이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에서 내년 1월부터 코스피는 500억원, 코스닥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종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상폐될 수 있는 요건 등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