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육군이 경기 포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다 숨진 2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이 췌장염이라고 2일 발표했다.
최장식 육군참모차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 입회 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법의 자문기관 2개소에 의뢰해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육군에 따르면 20대 예비군 A씨는 경기도 포천 제73보병사단에서 지난 5월 13일 저녁식사 후 야간 훈련장소로 이동하다 오후 6시 58분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주변 안전통제 간부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군 응급환자 신고 앱으로 오후 6시59분에 의료종합센터·119구급대에 신고했다.
당시 군 구급차량이 5.8㎞ 떨어진 거리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 119구급차량이 현장에 오후 7시20분쯤 도착했다. A씨는 민간병원에 오후 7시51분에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 구급차량은 군 구급차량과 달리 심정지 환자를 조치할 수 있는 고도의 장비·약물을 갖췄다"라며 "이에 따라 (민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군 A씨의 부검 결과 췌장과 십이지장 부분에 괴사성 병변이 확인됐다. 육군은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교수 두명의 소견을 받아 병변이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A씨는 예비군 훈련 전부터 췌장염을 앓았다. 고인은 지난 3월 췌장염 발병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지난 5월 12일 입소 전까지 4차례 진료를 받았다. 입소 전 A씨의 부친이 훈련 열외를 제안했으나 A씨는 훈련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입소 당일 '건강 이상시 열외하라'는 육군 측 공지에도 훈련에 참여했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거점 이동 당시, 이동이 불편한 인원 총 13명이 열외했다"며 "고인은 직접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며 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문진표에도)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췌장염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육군은 이번 브리핑이 유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육군 측은 병명인 췌장염을 개인정보라 공개하지 않으려 했으나 유가족이 명확하게 밝히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육군은 '사단장 드론 감시' 등 대부분의 의혹들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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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고인의 아버지께서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육군이) 설명해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급차량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에 대해선 "유가족인 A씨 아버지가 '구급차량이 5~10분 일찍 왔다고 해서 결과값이 바뀌진 않았겠네요'라고 말씀하셨다"라며 "부검 결과를 보면 병변이 심해 5~10분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이번 사고에서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활동 통합성이 부족했으며, 의무지원·안전통제 역시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예비군훈련 체계를 재점검하고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무후송팀을 상주시키고, 대규모 야외훈련시 사단 가용 의무인력과 인접부대 의무인력, 필요시 민간 의무인력 등을 통합해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제세동기도 대대급에서 중대급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전염성 질환 등만 파악하던 건강문진표도 예비군이 앓고 있던 과거 질병과 세부 증상, 최근의 건강상태 등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로 개선했다.
예비군훈련 체계도 재검토한다. 야외훈련 시 샤워장·화장실·간이식당·휴게실의 민간시설 활용 등을 검토해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훈련소 입소를 위한 장거리 이동, 노후 훈련 시설 사용 등의 불편사항도 해소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육군은 "이번 상황을 계기로 예비군훈련에 대해 재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비군훈련 안전관리 강화, 의무지원체계 개선, 급식 및 편의시설 보강 등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