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 내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 속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기본예탁금 상향과 유동성공급자(LP) 기능 강화 등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 CEO(최고경영자)들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현황 및 투자자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지렛대효과'로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음의 복리효과'로 횡보장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시 유의한 상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출시 이후 초기 예상보다 높은 투자수요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의 연령, 투자 포트폴리오 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자 맞춤형 위험 경고 및 안내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한 요건인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 심화교육 1시간)을 내실화하고 1000만원인 기본예탁금을 상향하기로 계획했다.
또 현재 국내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체 거래대금이 아니라 일일 리밸런싱에 필요한 거래 규모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상품 출시 이후 일일 리밸런싱을 위해 필요한 주식 거래 규모는 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참석자들은 리밸런싱 거래가 종가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LP의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래시기 분산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투협과 증권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동향과 투자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추가 조치 시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황성엽 금투협 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며 "각 사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부 제도 보완을 통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