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회계법인, 대형 상장사 감사 가능해진다

김나경 기자
2026.07.24 06:00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후속조치
우수법인에 보상 강화,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금융위원회 사무실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금융당국이 실력 있는 중견 회계법인들도 대형 상장사의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한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회계·감사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외형이 큰 회계법인뿐 아니라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군(群) 상향 특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은 중견 회계법인은 '가'군으로 지정돼 자산 2조~5조원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송 등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더 쌓아야 하는 조건이 부과된다.

또한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품질결과에 따른 감점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전문가 중심의 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 회계법인들이 내부 파트너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단기적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품질 감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가'군의 대형 회계법인에는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품질관리 담당이사 요건도 강화한다.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맞게 상장사 감사인(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인력요건을 강화한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9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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