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은 6일 자회사 손오공아이비와의 합병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조직 슬림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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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은 6일 손오공아이비와의 합병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합병등기는 이날 이뤄질 예정으로 상법상 합병의 효력은 등기 완료 시점에 발생한다.
이번 합병은 손오공이 손오공아이비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345명(13만2766주, 발행주식총수의 0.99%)으로 집계됐고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중 접수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오공아이비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명목상 회사다. 손오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자회사 구조를 정리하고 조직 슬림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손오공은 이번 합병에 이어 향후 결손금 해소 절차를 마무리하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오공 관계자는 "다음달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결손금 보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며 "별도 기준 지난해 말 누적 결손금 831억원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위한 제도적·재무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