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20주 묶음거래' 도입시기가 이르면 다음달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개시한 단일종목 ETF·ETN 관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의견수렴을 이날 종료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일종목 ETF·ETN 매매수량단위 확대 △ETF·ETN 괴리율 관리의무 위반 유동성공급자(LP) 관련 제재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축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일종목 ETF·ETN은 20주 단위로만 매수·매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단위는 1주다.
업계에선 통상적 시장규정 개정 간격과 증권사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다음달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종목 ETF·ETN에 대한 묶음거래는 지난달 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보완방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당시 금융당국이 예고한 시행시기는 올 11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