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화학기업 SH에너지화학이 시가총액 요건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SH에너지화학은 지난 11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및 상장폐지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 승인' 안건을 결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본 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전문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사회 종료 직후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즉각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SH에너지화학은 앞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증시 침체와 급격한 거래소 요건 변경으로 발생한 단기 시가총액 미달 탓에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985년 코스피 상장 이후 40여 년간 시장 지위를 유지해 온 만큼, 극단적인 시장 퇴출로 2만여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효력 정지는 물론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회사는 법적 대응과 함께 시가총액을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SH에너지화학 관계자는 "시가총액 하락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로 인해 오랜 기간 당사를 믿고 투자해주신 주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이번 법무법인 선임과 가처분 신청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장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수성하기 위한 당사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SH에너지화학은 향후 가처분 신청 결과 및 소송 진행 과정, 주요 경영 개선 사항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1958년 5월 설립된 SH에너지화학은 건축용 단열재 및 포장재 원료인 합성수지(발포폴리스티렌, EPS)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중견 화학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