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 정보 23만건이 외부 유통점 직원에 의해 무단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J헬로비전은 22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실을 고지했다.
CJ헬로비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양천, 은평, 부천, 북인천, 충남, 영동방송 등 일부 지역 케이블TV 상품(헬로TV) 가입자 정보 23만3788건이 외부 유통점 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CJ헬로비전측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한 즉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추가 유출 이전 해당 직원을 검거해 전량 회수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됐던 가입자 정보는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로, 주민번호,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는 추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사범은 전산망 가입자 정보를 PC화면을 보며 수기 등을 통해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전량 회수됐다는 게 CJ헬로비전측 설명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진심으로 고객 여러분께 사과한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에 더욱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피해 고지가 늦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검거 등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요청에 따라 지연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