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낮아진 진입 규제, 업계 "환영합니다"

진달래 기자
2015.01.27 15:26

은행 등 금융권 스타트업 협력 필요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이 몰리는 분야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업계는 '도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존에 높은 자본금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작조차 못했던 상황은 벗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 결과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핀테크 창업이 활발한 선불·PG·결제대금예치업은 수 천 만원 정도의 자본금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직불 선불업자 20억원, 자금이체업 30억원,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으로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핀테크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에 창업조차 어려웠던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런던에서 핀테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여건에 있다"며 "국내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0개 기업이 창업한다고 모두 성공할 수는 없지만, 창업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성공한 기업이 나올 확률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밝힌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도 핀테크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인 정책이다. 보안성심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경우 그 보안 적정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심의하는 제도다.

다만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실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 협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이 설치하는 '핀테크 지원센터'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강조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는 오는 1분기부터 인·허가, 등록,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 핀테크 기업 대표는 "걸림돌이 된 큰 규제들은 어느 정도 폐지된 상황"이라며 "기존 은행 등 금융사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기회를 주고 함께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등은 이밖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은행과 산업자본 분리)과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 당국은 법률 개정 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 제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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