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앞두고 입법?…자정노력 기회 막나

서진욱 기자
2015.03.11 05:26

정우택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게임업계 "자율규제 계획 이미 밝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과잉 입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을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들이 일정 확률로 투입한 가치 이상의 아이템 또는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부분유료화 모델을 택하고 있는 상당수 게임의 주요 수익모델이다. 이용자들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게임물내용정보에 넣어, 공시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을 어떤 확률로 얻을 수 있는지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불만이 나온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특히나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업체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해 11월 ‘전체이용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 범위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구매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아이템이 나오도록 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율규제는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이 먼저 발의됐으니 업계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K-IDEA 관계자는 “이미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업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6월 이전에 자율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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