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침해사고시 이용자에 즉시 통보해야

진달래 기자
2015.06.30 10:04

[하반기 달라지는 것]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산업 지원책도 본격화

올해 9월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침해사고,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 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국가·공공기관 도입 촉진 등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의 이용과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공공SW(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발주기술지원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제공하는 등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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