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이동통신사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애플은 국내 아이폰 사용자 증가 추세와 이통사 간 치열해진 경쟁 상황을 악용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주 중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신제품 출시 때 대리점 판매대 설치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대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현장 감시까지 시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연용 아이폰도 구입하도록 했다. 애플 제품 무상 수리 시 수리 비용 중 일부도 이통사에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통 3사가 애플과의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된 것은 국내 치열한 경쟁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이폰은 국내 유통 초기 KT가 홀로 단말기를 공급했다. 그러나 아이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뒤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판매를 시작하는 등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만약 공정위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애플은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대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미 대만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안으로 벌금과 배상금을 지불한 바 있다.
한편 애플은 최근 1년 새 이미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수리 등으로 2번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재가 확정될 경우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