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개발 시 다양성 존중”…‘국가 AI 윤리기준’ 나왔다

류준영 기자
2020.11.27 09:45

과기정통부, 인간성(Humanity)을 위한 인공지능(AI)’의 3대 원칙·10대 요건 담아

인공지능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한 ‘국가 AI 윤리기준안’을 내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담은 국가 AI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완성했다.

그간 AI 기술의 발전·확산과 함께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도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돼 왔다. 지난해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권고안을 비롯해 EU(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도 지난해 인공지능·윤리전문가로 구성된 AI 윤리연구반을 발족, 국내외 주요 AI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안을 마련했다.

국가 AI 윤리기준안은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으로 이뤄졌다. 먼저 3대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10대 핵심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으로 AI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이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AI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AI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AI 윤리기준안을 소개하고, 같은 달 15일까지 공개의견수렴과정을 거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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