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유튜브 불법촬영 성범죄물 신고, 이렇게 하세요"

김수현 기자
2020.12.31 10:59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 제도 안내

새해부터 온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의 신고 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불법촬영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 방법 등과 관련 새로 마련된 제도에 대해 31일 안내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준다.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 등 10개소다.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별도로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으며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채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삭제, 접속 차단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 영상물(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 청노년 성착취물이 삭제, 접속차단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편집·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물/영상물 등이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즉시 인터넷 사업자는 유통방지 조치 이행 의무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 단체의 신고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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