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소포로 '육아휴직', 고용부 유튜브로 '엄마보험' 알린다

변휘 기자
2024.12.23 16:20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는 23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홍보 활동에 동참한다. 우선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활용해 고용노동부의 일·육아 지원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경기·인천·경남·충청 지역 우체국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홍보하는 소포상자 총 20만 개를 이달 중 보급하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홍보하는 친환경 종이테이프도 전국 223개 우체국에 1만여 개를 배포한다.

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특히 자녀 18개월 이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리플릿 등을 통해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홍보한다.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희귀질환 및 임신부 3대 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지난해 11월 출시됐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지속적인 홍보 협력 및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도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보험을 적극 홍보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