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침해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해커그룹 김수키 조직이 LG유플러스를 해킹한 정황이 있는데도, LG유플러스가 자체 조사 결과만 믿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화이트 해커 제보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서버 9000여 개 정보와 4만 건의 개인정보, 170여 명의 직원 정보가 포함됐다"며 "KISA도 해당 정황을 통보하고 신고를 권고했지만, LG유플러스는 자체 조사에서 해킹 정황이 없었다며 사실상 신고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민관 합동조사가 불가능한 취약점이 있어 기업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부총리 말에 따라 LG유플러스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부총리를 믿고 버티는게 아니라면, LG유플러스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